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,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16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 (성곡동)
바이온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정한(직인생략)